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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8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그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41>생략

부칙 <제758호,200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