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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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