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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구산업진흥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연구산업진흥법 제18조(과태료)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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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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