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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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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6.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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