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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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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대리인의 선임)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51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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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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