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