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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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