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원인 부위원장,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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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원인 부위원장,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