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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

2. 토지분할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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