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5 (Grace Period for Exceeding Credit Extension and Share Ownership Limits)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s 49-2 (5) and 50 (5)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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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