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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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