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6. 경찰청장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6. 경찰청장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