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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