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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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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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