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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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