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25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13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6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6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98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8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5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67호,2013.7.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2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684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755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675호,2002.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5818호,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