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