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12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4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6호,2021.9.2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35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3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408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전무이사
<3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32호,200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087호,200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1>생략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내지 <241>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9>내지 <35>생략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로,
"여성특별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26>내지 <152>생략
부칙 <제16394호,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