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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11 (Selection and Support of Outstanding Female Studen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0.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elect설렉트 outstanding아웃스탠딩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로 한정한다)

1.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published퍼블리시트 a어 paper페이퍼 in인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journal저늘 (where웨어 a어 paper페이퍼 is이즈 co-authored,코우-오θ써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uthor);오θ써

2.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학생

2.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published퍼블리시트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paper페이퍼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3.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3.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paper,페이퍼 invention,인v벤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aper페이퍼 contest칸테스트 or오 competition;캄퍼티션

4.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4.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grades그r레이즈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5. Other어ð더 femalef피메일 students스투던츠 meeting미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enrollment.엔r로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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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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