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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Passport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Fraudulent Issuance and Use of Passports, etc.)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Wrongfullyr롱f펄리 using유징 a어 passport패스포트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age이머지 filef파일 or오 copy카피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a어 passport패스포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can캔 use유스 it,잇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4. Receivingr러시v빙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orrowing바r로잉 a어 passport패스포트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passport패스포트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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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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