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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8.3, 2025.10.1>

③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5.8.3]

시행 2026.6.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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