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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0호,202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호,2025.10.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4.2.7>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1.12.2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0.12.2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호,201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본다.

부칙 <제135호,201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2호,201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