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듣기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