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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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