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0]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0]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