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7.6.2][제2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11로 이동 <2021.9.24>]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7.6.2][제2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11로 이동 <2021.9.24>]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