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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4.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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