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4.8][종전 제93조의3은 제93조의11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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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4.8][종전 제93조의3은 제93조의11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