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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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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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