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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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