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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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