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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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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8 (Review of Regula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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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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