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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 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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