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