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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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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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