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자금의 차입)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9 (Borrowing of Funds)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Where the Agency carries out projects under Article 57 4, it may borrow funds from the Government, fund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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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