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0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No person other than the Agency shall use the name "Korea Energy Agency"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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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