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