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1. 삭제<2022.1.26>
2. 삭제<2022.1.26>
3. 프린터
4. 복합기
5. 삭제<2012.4.5>
6. 삭제<2014.2.21>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삭제<2014.2.21>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