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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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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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