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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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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10 (Contents and Changes of the Development Plan for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mistake,미스테이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entry,엔트r리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e아 clear클리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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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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