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