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Energy Act, Article 18 (Support of Private Activ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data or financial support to the private sector to promote public-interest activities related t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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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