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