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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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