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10.4, 2021.6.29,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