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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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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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