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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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