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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2020.3.3>

4. 삭제<2020.3.3>

5. 삭제<2020.3.3>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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