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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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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9 (Support for Project Costs)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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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r오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However,하우에v버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only온리 forf포 basic베이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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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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